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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4 2018노45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6개월, 제2원심판결 :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17고단4655』부분에 “1. 이 법원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를 추가하고, 『2017고단6109』부분의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를 “1. 이 법원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로 변경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및 범행방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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