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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4나237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14. B에게 516,606,000원을 대여하였는데,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4497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8. 22.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657,387,783원과 그 중 516,606,000원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은 2010. 11. 9.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2010. 11. 9. 당시 B 소유 부동산은 ① 4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채권최고액 3억 2,4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2009. 7. 3.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 ② 33억 1,000만 원 상당의 인천 서구 D 지상 아파트 지층 1호, 101호, 102호, 103호(이하, 위 4세대 아파트를 합하여 ‘인천 아파트’라고만 한다

) 중 각 1/2 지분(E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인천 아파트 전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인 2010. 3. 11.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있었다. 2) B은 2009. 6. 5.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로부터 대금 8억 2,400만 원, 입주예정일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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