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157,18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건설 자재 등의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는 2014. 1. 21. 경 및 2014. 6. 25. 경 태안군으로부터 E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았고, 2014. 1. 25.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한다 )에 이 사건 공사 일체를 하도급하였으며, F은 2014. 9. 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일체를 재 하도급하였다.
다.
1)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5. 1. 경부터 2016. 1. 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 가설 재를 임대하고 소모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설재 임대료는 D로부터 받으라고 말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총 156,827,181원 상당의 가설 재를 임대하고 소모품을 공급하였고, 2015. 12. 29. D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한 가설 재 중 반환 받지 못한 가설 재의 시가는 7,330,000원이다.
라.
1)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D을 상대로 가설 재임 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가단 836호 가설 재임 대료, 이하 ‘ 이 사건 전소 ’라고 한다 )를 제기하여 ‘D 은 F과 다툼이 발생하여 2014. 11. 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D의 현장 소장인 피고가 가설 재 임대차계약 및 소모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및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에게 가 설재 및 소모품을 주문하고 이를 인수하여 원고와 D 사이에 2015. 1. 경 가설 재 임대차계약 및 소모품 공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설령 피고가 D의 현장 소장이 아니더라도 D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거나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D은 원고에게 임대료 등 손해금 합계 144,157,181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