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3. 02: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은 채 피해자를 밀치고, 손님에게 욕설하고, 발로 탁자와 의자를 차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사 H 등 4명의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G에게 욕설하고, 발로 G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경사 H에게 신발을 벗어 던지는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부분),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부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폭력 행위로 9차례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2001년과 2010년 각 한 차례씩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