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21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2. 19:55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인 E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와 박스를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성 손님 2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현장에서 행패를 부리며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달려들면서 시비를 거는 것을 만류하자 G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G의 가슴과 팔을 주먹으로 때려 위 G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