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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77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10. 3.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에 경찰관에게 “배밭에 있는 배를 절취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2018. 11. 7.경 같은 경찰서에 “B과 C이 합동하여 2018. 9. 30.경부터 2018. 10. 3.경 사이에 남양주시 D에 있는 배밭에서, 신고배 약 1,100kg을 따서 가지고 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배 밭에서 배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남양주시 E에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배를 피고인의 배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음에도 F 등 주민 약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네가 내 배를 훔쳐 갔다. 죽어도 싸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처리결과통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휴대폰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B과 C이 자신의 배를 절취하였다고 의심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무고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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