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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7 2014누466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1) 원고는 1970. 2. 17. 서울 도봉구 B 대 622.6㎡(이하 ‘이 사건 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취득하여, 1999. 3. 29. 그 지상에 상가 임대 목적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92.64㎡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1999. 5. 12. 관할구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시 인접지인 C 건물(이하 ‘이 사건 분쟁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약 3.5평을 침범하고 있음이 발견된 상태에서 건축이 진행되었다. 원고는 2001. 8. 22.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한 세금계산서 1억 원을 제출하여 1천만 원을 환급받았으나 2002. 6. 30.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없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1. 8. 19.경부터 전력공급이 이루어졌고, 2001. 10.경부터 상수도요금이 부과되어 납부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다시 2004. 1. 9.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적은 없고, 그 후에도 이 사건 분쟁 건물의 침범 부분이 철거되지 않아 일부 주차장 설치 등을 마무리하지 못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가 이루어졌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시도하였으나, 2007. 10. 23. 주식회사 남주알엠디에게 위 건물 3층 사무실을 2개월간 임대한 외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미비 등의 문제로 원만한 임대를 하지 못하다가, 2010. 7. 12. D, E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일체를 4,200,000,000원에 매도하되, 이 사건 건물 철거신고 및 건축허가 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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