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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1219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0. 하반기경 폐플라스틱 수거 및 판매업 관련 동업을 시작하였고, 약 2 내지 3개월 뒤 원고의 아들 D가 위 동업관계에 합류한 이후부터는 피고, C 및 D(이하 ‘피고 등 3인’이라 한다)가 함께 동업으로 위 영업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1.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나. 피고 등 3인은 2011. 1.경 C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위 사업자등록이 2012. 2.경 직권말소되자 2012. 11.경 D 명의로 ‘F’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바 있고, 피고는 탈퇴 전까지 위 동업체의 통장 관리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24.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G 지상 건물 중 4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매월 26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2. 26.부터 2014. 12. 25.까지,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원피고가 D를 통하여 서로의 임대차 의사를 표시한 뒤, 원고가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D로 하여금 피고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가 이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다시 D를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뒤, 2012. 12. 2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H’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 수출업을 영위하다가 2013. 7.경 폐업하고, 2013. 7. 4. 위 건물 부분을 본점 주소지로 하여 화장품 무역업 등이 목적인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4. 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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