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각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직접 수령하여 사용한 금액은 400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이 무고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사실을 자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 A는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제4행 중 “확정된 사람이다.“를 ”확정되었고, 2016. 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20. 확정되었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