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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1 2015노321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공갈죄 등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수산자원 관리법은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암컷 및 치수 미달 대게의 포획 및 보관 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획 유통업자들의 사욕으로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됨에 따라 어족자원의 고갈 내지 소멸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같은 범행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포획하여 소지 보관판매한 암컷 대게 등 수산자원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선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 9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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