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B, C, D과 도박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들에게 강도를 당했을 뿐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무고 범행의 피해자들을 무고하거나, AG을 공갈하거나, 이 사건 각 업무 방해 범행을 범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사실 오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피고인 C, E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C : 벌금 400만 원, E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 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나 아가 원심에서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다면 그 후 항소심에 이르러 자백을 번복하고 무고사실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5. 25.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무고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무고의 상대 방인 E, B, C, D, L, R, S, T, Y, AA, AB, AC에 대한 각 재판이 확정되기 전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 후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위 자백을 번복하고 무고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자백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