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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9 2015나2798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에 있는 ‘E 추모관’의 대표자다.

나. C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4가합1044호로 납골단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8. 27. ‘피고는 C에게 D 지상 E 추모관 내 납골단 중 2층의 230게이트 266기, 231케이트 266기, 232게이트 266기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G은 피고의 부탁을 받아 2005. 9. 5. 주식회사 케스코리아와 공사 기간을 2005. 9. 20.부터 같은 해 10. 20.까지로 정하여 E 추모관에 안치단(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이므로 납골단과 같은 의미이다, 이하 같다) 992기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치단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7. 1. 4.까지 위 케스코리아에게 공사대금 70,928,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케스코리아가 위 공사계약에 따라 설치한 안치단 992기 중 798기를 C에게, 나머지 194기를 피고에게 각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른 의무를 지체하던 중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G에게 안치단 설치공사를 해주면 차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원고는 공사대금 70,928,000원을 들여 안치단을 설치한 후 C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주위적으로, 위 공사대금 지급 약정에 따라, 또는 피고가 원고의 위 안치단 설치로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의무를 면하였으므로 위 의무의 대위 변제자인 원고의 구상권 취득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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