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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4 2018나203634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원고에게 2002. 10. 24....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기재 사항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5행의 “위 채무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변제에 갈음하여”를 “위 채무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 변제의 정산으로”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7행의 “인수하였다.” 다음에 “당시 피고 C는 원고에게 장차 납골당이 준공되면 이 사건 봉안증서에 관한 안치단을 자신이 우선적으로 분양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4면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 사건 추모관 홈페이지에는 일반실(브론즈단)의 각 단별 안치단 분양가격이 다음과 같이 개인단 부부단 8단 350만 원 700만 원 7단 400만 원 800만 원 6단 550만 원 1,100만 원 5단 600만 원 1,200만 원 4단 550만 원 1,100만 원 3단 450만 원 900만 원 2단 400만 원 800만 원 1단 350만 원 700만 원 게시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추모관 내부의 안치단은 ‘안치단 코드’로 특정되는데, 그 형식은 예컨대, “2G-28-A-1-01"과 같다.

"2G-28"은 게이트를 표시하고(위 ”2G-28“은 228게이트를 뜻한다), 그 다음의 ”A“는 그 위에 안치단이 설치되는 시설물(228게이트에는 A, B, C 3개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다)을 지칭하며, 그 다음의 ”1“은 안치단의 위치가 위 시설물 중 몇 단인지를, 그 다음의 ”01“은 해당 단에서 몇 번째 열인지를 나타낸다.

피고들이 안치단을 분양할 때 작성한 사용계약서(을 제19호증 등)에도 안치단의 위치가 위 ‘안치단 코드’로 표시되고 있다.

⒟ 제4면 제6행의 "갑 제1 내지 8,

9. 15호증”을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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