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182,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2015. 1. 14...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안성시 D 소재 ‘E’의 대표자, 피고 C은 피고 B와 남매지간으로 위 E의 경영자이다.
(2) F은 피고 B를 상대로 납골단 798기에 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납골단 인도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4가합1044)를 제기하여 2004. 8. 27. “피고 B는 F에게 E 내 납골단 중 2층 230게이트 266기, 231게이트 266기, 232게이트 266기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9. 18. 확정되었다.
(3) 이후 위 확정판결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은 2005. 9. 5. 주식회사 케스코리아와의 사이에 E 안치단 992기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가 완료된 후 F에게 안치단 일부를 인도하였으나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5. 10. 20. 공사대금 70,9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대신 지급하였다.
(4) 원고는 피고들의 추모관 건축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H, I 소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대출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0. 9. 17. 우리은행에 대출금 25,182,253원을 변제하였다.
(5)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110,530원(공사대금 70,928,000원 대위변제금 25,182,2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E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 70,928,000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5. 9. 5.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