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종합금융회사가 재정경제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을 위반하여 무담보어음을 보증매출한 사실만으로 상법 제399조 제1항 에 정한 이사의 임무해태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무담보매출어음금액은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규정을 위배하면서 무담보매출어음을 환매한 것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파산자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박권병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최청광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무담보매출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파산 전 고려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고려종합금융'이라 한다)는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금사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이하 '업무운용지침'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1997. 6. 25.부터 1997. 12. 1.까지 11개 금융기관에 무담보기업어음 32매 액면 합계 805억 7,200만 원을 매출하면서 어음보관통장 속표지에 '어음의 지급을 당사자 보증한다.'는 취지로 보증의 의사표시를 부기하여 매출(이른바 보증매출)하였는데, 그 후 위 각 어음의 발행인들이 모두 도산하여 그 어음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종합금융회사들의 수신고 중 약 80%가 무담보어음매출을 통하여 이루어질 정도로 무담보매출어음이 대표적인 금융상품이었고, 1997. 2.경 한보그룹 계열사의 연속적인 부도가 나기 시작하자 대규모 무담보어음 매입처인 은행 신탁부나 투신사에서는 어음발행 회사에 대한 불신으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보증행위를 본격적으로 강요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매년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도 무담보어음의 지급보증에 대한 지적이 없었던 점, 정부는 1997. 11.경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로 인한 예금인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보장방안을 마련하였다가, 종합금융회사 주요 수신상품인 무담보매출어음이 예금보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고객들의 종합금융회사들에 대한 무담보어음 환매요구가 쇄도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1997. 11. 27. 무담보매출어음 환매사태 관련 대책을 수립한 후 각 종합금융회사에 전언통신으로 '무담보매출어음에 대하여 어음보관통장상에 지급보증 문구와 도장을 찍어 주거나 종합금융회사 자체 발행어음 또는 CMA예탁금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한 점, 14개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된 이후 그 잔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립한 한아름종합금융 주식회사도 위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1998. 1. 5.부터 예금주가 개인인 경우 무담보매출어음을 일반 예탁금으로 전액 전환한 후 지급한 점, 고려종합금융의 직무전결규정에 의하면 어음의 발행·매출 및 보관어음 관리업무가 부서장인 영업부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려종합금융이 무담보어음매출을 하면서 업무운용지침을 위반하여 지급보증을 한 사실만으로 고려종합금융의 대표이사인 피고 최청광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같은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법 제399조 제1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취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구 종금사법 제15조 제1항 및 업무운용지침 제23조 제1항은 종합금융회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어음의 할인·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3항은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를 규정한 제23조 제1항과는 별도로 무담보어음매출 한도는 적격업체별로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한도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1997. 3. 31. 기준 고려종합금융의 동일인에 대한 어음의 할인·대출 한도는 162억 1,700만 원이었는데, 고려종합금융으로부터 어음할인 등으로 여신을 제공받은 회사들의 여신잔액은 주식회사 기산이 300억 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가 200억 원, 주식회사 미도파가 192억 6,200만 원, 해태전자 주식회사가 230억 원인 사실, 고려종합금융은 기산 등 위 4개 회사에 대한 여신 중 268억 9,4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피고 최청광은 고려종합금융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어음할인 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선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으로부터 어음을 할인·매입하여 무담보로 매출한 무담보매출어음금액은 이를 환매하지 않는 한 업무운용지침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고려종합금융이 무담보매출어음의 환매를 하는 과정에서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규정을 위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동성 위기가 도래한 1997. 2.경 이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환매유도시책에 따른 것으로서, 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피고 최청광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위 4개 회사에 대하여 공여한 여신잔액의 합계액이 고려종합금융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여신잔액이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를 초과하게 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 최청광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대출 또는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신용불량업체에 대한 여신취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합금융회사가 대출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대출한도를 정하여 여신을 공여하는 금융거래 형태는 기업체의 신속한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출 만기일 또는 할인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수시로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에 따라 그 운용기관인 종합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당해 기업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할인 취급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 대출을 받는 회사의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실시함에 있어 자력 있는 연대보증인의 입보, 가치 있는 담보물의 설정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채권보전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대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단순히 경영상 판단을 잘못한 경우로 볼 것이지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① 주식회사 서륭(이하 '서륭'이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당시 '93년도 반여동 공장을 250억 원에 선경건설로 매각하여 144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시현, 그동안 잠식하였던 자기자본을 대폭적으로 확충하였고, 1996년 매출목표 300억 원 예상으로 손익분기점 도달이 가능하며, 향후 동사의 재무상태는 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의 신용조사서가 제시되었고, 계열사 대부분의 보유부동산이 저평가되어 있어 실질적 자산가치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며, 서륭의 대표자인 조익제 회장이 항도투자금융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실질적 대주주라는 점 등의 이면적 재산상태와 금융기관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신용한도를 50억 원 공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심사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익제와 서륭산업 주식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서륭에게 여신을 제공하도록 결정한 점, ② 부라운제화 주식회사(이하 '부라운제화'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당시에도 조직개편을 통하여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영업력을 강화하고 고정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주식의 12.13%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조익제 회장의 재산상태와 금융기관 신용도, 항도투자금융의 실질적 대주주인 점 등을 고려하여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으므로 신용한도를 30억 원 공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심사의견이 제시되므로, 부라운제화의 대표이사 조평제 외에 조익제, 서륭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조건으로 부라운제화에게 여신을 제공하도록 결정한 점, ③ 주식회사 코리아팩(이하 '코리아팩'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관계사들의 보유부동산이 저평가되어 있고, 대표자인 조익제 회장이 항도투자금융의 실질적 대주주이고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5촌 당숙으로 효성그룹에 의하여 이면적 도움을 상당히 받고 있으므로 채권보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므로, 조익제와 원덕제지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도록 하는 외에, 공시지가의 70% 정도 수준인 사정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8억 원 정도로 평가되는 코리아팩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1순위로 채권최고액 3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코리아팩에 여신을 제공하도록 결정한 점, ④ 주식회사 가원(이하 '가원'이라 한다)에 대한 최초 신용제공 당시 '현금흐름이 비교적 원활하고, 경동보일러(주) 주식 약 13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남에너지 주식 15만여 주, 총 시가 약 100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어 양호한 재무적 융통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의 심사의견서가 제시되어 있고, 각 한도증액 당시에도 향후 영업전망이 밝다는 심사의견이 제시되거나, 경남에너지 주식 50,000주 약 15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한도증액을 승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다소 신용상태가 불안정한 회사에 대출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경영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위 회사들의 부도와 담보 가치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고려종합금융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이사·감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