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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3고합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G’라는 사찰의 주지 스님인 H스님을 소개받고,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사찰의 신도회장으로 추대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사찰에 납골당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E이 I에게 수 회에 걸쳐 2억 원 상당을 교부하여 자금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금원을 이용하여 위 사찰의 공양간 등을 지어주고 향후 납골당 사업 등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울려 다니며 피해자에게 “J 복합단지 전기공사는 당신이 할 것이다, 그 외에 K에서 수주받은 공사 중 300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도급받도록 해주겠다, G의 주지인 H스님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데 큰 공사를 연결해주기로 했다”라고 수시로 말하고, 2009. 6.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내가 어른(피고인의 아버지)을 모시는데 재력이 상당하고 그 중 일부를 받아서 갚겠다, G 공양간을 신축할 자금을 대주면 다른 공사에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관계자를 알지 못하여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없을뿐더러, H스님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여된 바도 없어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를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9. 6. 30.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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