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2014. 3. 1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전남 화순군 C 대 692㎡ 및 위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모텔에는 채권최고액 49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삼성화재해상보험인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는 D로부터 광주 북구 E 지상 1층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에 임차하여 피부관리실 및 한방카페(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2. 2. 25.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이전하되, 원고의 남편인 F가 임대인 D로부터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수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270,000,000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계약금 50,000,000원, 잔금 394,000,000원 매매대금 합계 444,000,000원에 매도하되,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된다. 계약이행 착수 후에도 또한 같다’는 내용의 2012. 2. 15.자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또한 F와 D는 그 무렵 F가 임대차기간만료일인 2013. 2. 2. D로부터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수령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도 작성하였다.
피고는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2012. 3. 12.경 중개인 G을 통하여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