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애니콜 갤럭시 S2 1점{압수조서(수사기록 271쪽 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소대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다가 2012. 4. 27.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3세) J생, 현재는 중학교 2학년 재학 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청소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2. 7.경 인터넷 ‘가가 라이브’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휴대전화 번호를 서로 주고받은 다음 문자와 채팅을 하며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달 12. 12:00경 의정부시 G에서 스마트 폰 공기계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G 근처에 있는 H 모텔에서 1회 성관계를 하고 헤어졌다.
피고인은 이때 알게 된 피해자의 이메일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함에 접속하였고, 보낸 편지함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다운로드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자를 너무 보내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같은 달 15.경 헤어지자고 하며 연락을 끊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낸 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와 피해자의 부모님께 위 나체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집에 찾아가겠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노예가 될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같은 달 24. 만나자고 요구하였다.
이후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갈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도봉구에 있는 I으로 나올 것을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11:40경 위 I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2:08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L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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