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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노928
모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원심은, 증인 E의 증언을 기초로, 피고인이 2016. 10. 경 발언 부분과 2017. 3. 22. 경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E 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녹취록 내용, H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바, 원심의 위 사실 인정에는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발언은 훈계나 농담 정도의 수준이고 경멸의 의사를 표 현를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모욕이라고 해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100 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의 경위, 발언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들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016. 10. 경 발언 부존재 주장 부분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9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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