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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57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 11범인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30.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한 피해자에게 “왜 술을 주지 않냐, 좆같은 년아, 손님이 달래면 줄 것이지, 이런 씨발, 왜 술을 안파냐, 나는 개인데 술을 주지 않으면 오늘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식당주인 D 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이 있는 가운데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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