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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402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32594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5. 10. 27. ‘원고가 피고에게 2004. 10. 19. 2,000만 원, 2005. 1. 5. 1,000만 원을, 각 이자 월 2%,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대통령령 제26553호로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위 초과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이미 승소확정판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권리보호자격이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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