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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2409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1, 2, 3-1~3-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C이 D 등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31. 이 법원에서 ‘D 등은 연대하여 C에게 8,2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2014가단7089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 중 C의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② 한편 D은 피고와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주식회사 전주호텔더프라임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8. 8. ‘피고들은 연대하여 D에게 5,400만원을 2017. 9. 30.까지 지급하되, 만일 그때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셈한 돈을 더하여 지급하고, D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사실(2016가단34238 사건), ③ 원고는 C의 채권양수인으로서 이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아, D에 대한 위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2017. 8. 16. 청구금액을 143,687,670원으로 적어 D의 피고와 주식회사 전주호텔더프라임들에 대한 위 대여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7타채6507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7. 8. 21. 피고들 모두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주식회사 전주호텔더프라임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추심명령에 나오는 청구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추심금 5,4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5.(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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