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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8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2016 고단 158)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의 고철사업에 대한 말을 믿고, 피해자 K에게 B을 소개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B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아래에서 직권으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추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추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라 한다) 제 10조 제 2 항, 제 3 항의 필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같은 법 제 7조의 경우 범인이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몰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 10조 제 3 항은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6,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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