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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8노4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제 1 항 및 제 2의 가.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8. 8. 경까지 는 정상적인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수입이 발생한 점, 그 당시 약 13억 원의 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2008. 8. 경까지 는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원심 판시 제 1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1 내지 4 부분 및 2008. 5. 20. 자 차용금 부분, 원심 판시 제 2의 가.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번 1 내지 6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죄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제 2의 가. 항 및 나. 항에 대하여 가) 피해자 ㈜ 하원 제약, 명문 제약㈜ 가 피해금액을 산정한 근거로 제출한 각 거래 원장은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자료에 불과 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

나) 피고 인과 위 피해자들 사이에 당시 의약품 거래 관행에 따라 의약품 대금의 70%를 사후 할인해 주기로 하는 이면 계약이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 중 30% 정도 만이 실제 피해금액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범행의 일시는 2008. 2. 25.부터 2008. 10. 31. 까지이므로 이는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호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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