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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26 2014고단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16:10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센스빌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나로마트 쪽에서 서림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33세) 운전의 H YF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약 2,567,326원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약 384,708원이 들도록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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