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7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칭함) 의 E 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2015. 4. 18. 일반 교통 방해 ⑴ 경과 4 ㆍ 16 연대는 2015. 4. 16. 경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2015. 4. 18. 12:00 경부터 22:00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약 8,000명이 참가하는 ‘ 세월 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4. 18. 15:50 경부터 16: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연대 회원, 민 노총 조합원, 세월 호 유가족 등 약 10,000명이 참가 하여 천주교 인권위 F의 사회로 ‘ 세월 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역시 같은 날 15:00 경 민 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서울 광장에서 ‘ 민 노총 총파업 선 포식’ 을 개최한 뒤 바로 이어진 위 ‘ 세월 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에 참가하였다.

한편, 위 ‘ 세월 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가 끝날 무렵 사회자가 ‘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가 광화문 광장으로 올라가자 ’라고 선동하자, 같은 날 16:35 경 참가자 약 10,000명은 방송차량을 선두로 ‘ 세월 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G는 퇴진하라’ 는 피켓팅을 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 하면서 태평로 10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세종로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⑵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가의 ⑴ 항 기재와 같이 2015. 4. 18. 16:35 경부터 17:00 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 10개 차로 전부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5. 5.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⑴ 경과 2015. 5. 6. 국회에서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서 가결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