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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3 2018가단51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8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 초순경 C 유한회사로부터 “순천 D 확장공사 중 구조물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4. 19.경 피고로부터 위 구조물공사 중 철근 가공 및 조립 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톤당 320,000원(자재 및 경비 포함)에 하도급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7. 11. 20.경까지 공사비 273,280,000원(320,000원×854톤)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 중 239,696,500원을 C 또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33,583,5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33,583,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0.경 위 구조물공사에 대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을 떠났고, 그 후 원고가 피고와 C 사이의 공사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위 구조물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비는 피고가 C에 대하여 위 구조물공사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원고가 이미 이행한 철근 가공 및 조립공사에 대한 공사비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위 구조물공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 포기 전에 자신의 재하수급인인 원고가 이미 이행한 공사에 관한 피고의 공사비 지급채무는 C이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원고가 그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여전히 부담하여야 한다.

C이 피고의 이 사건 공사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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