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및 을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6. 17.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D 7-1단계 구조물공사를 하도급 받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철근 배근 및 결속 업무를 담당할 철근배근공으로 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3. 7. 30. 피고에게, 2013. 6. 19. 오전 10시경 위 구조물공사 현장에서 철근 배근작업을 하던 중 배근된 철근 사이에 발이 빠지면서 손목에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고 하면서 ‘우측 수근관절 외상 후 활액막염(삼각섬유인대복합체 염증상태)’을 신청상병(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2013. 7. 31. 어릴 적 다쳤던 개인질환으로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철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7. 13.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수술비 및 치료비, 휴업급여, 위로금 등 명목으로 63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2013. 8. 27.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및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치료비, 휴업급여, 위로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더 지급받고, 향후 여하한 경우에도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및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추가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23. 피고에게, 위 나.
항 기재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