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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108347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수주받은 태양광발전설비 구조물공사 중 태양광 구조물공사를 피고가 수행하고, 원고가 그 장비대와 인건비로 피고에게 430,850,2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노무도급계약에 따라 2016. 11. 7. 피고에게 127,255,060원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인부들에게 522,594,996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430,850,200원에서 218,999,856원(= 127,255,060원 522,594,996원 - 430,850,2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며, 피고 인부들이 파손한 모듈 70장의 배상금 16,016,000원도 피고를 대신하여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218,999,856원과 16,016,000원의 합계액인 235,015,85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노무도급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거나 피고를 대신하여 주식회사 C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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