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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19:05경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우정로15번길 12 외도부영2차아파트 단지 남쪽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크라운마트 쪽에서 도평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행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감속하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다 반대 차로의 진행 차량을 살피기 위하여 횡단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3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스타 승용차 좌측 본네트 및 좌측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 및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요추1번(L1) 부위의 골절, 상세불명의 치아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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