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2014. 6. 25.부터 2014. 8. 3.까지 운전면허 정지기간), 2014. 6. 30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을 궁전삼거리 방면에서 희망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F(18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1번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