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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나20431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순번 체결일 보증원금(원) (변경된 금액) 보증기한 (연장된 기한) 대출과목 금융기관 1 2009. 2. 5. 95,000,000 (85,000,000) 2010. 2. 4. (2013. 2. 1.) 중소기업 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2 2009. 8. 14. 68,000,000 (61,200,000) 2010. 8. 13. (2013. 8. 9.) 기업일반 자금대출 국민은행 3 2009. 8. 14. 136,000,000 (122,400,000) 2010. 8. 13. (2013. 8. 9.) 기업일반 자금대출 국민은행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C과 E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2012. 9. 15.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2. 11. 28.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85,849,897원, 같은 날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85,891,15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D, C, E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27841)를 제기하여 2013. 8. 12. ‘D,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431,512원 = 대위변제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271,741,048원 대지급금 991,030원 확정손해금 534원 - 회수금액 1,301,1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부동산 처분 등 1) C은 2011. 12. 28.자로 아들인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증여하는 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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