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98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134,835원과 그 중 각 6,000...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들은 2015. 9. 8.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8525호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9.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134,835원(30,674,175원 × 1/5)과 그 중 각 6,000,000원(30,000,000원 × 1/5)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