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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8 2015구합6007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29,432,030원, 지방교육세 72,943,20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투자신탁 설정계약 신탁업자인 원고는 2012. 12. 5. 집합투자업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는 원고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신탁하고, 원고는 위와 같이 신탁받은 집합투자재산을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하여 운용하되, 그 집합투자재산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수익자의 수는 49인 이하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명칭은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 30-2호’인데, 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 이 사건 집합투자업자는 2012. 12. 13.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따라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이 설정설립되었다며 구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구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등록 여부 결정, 신청인에 대한 문서 통지 등의 권한을 위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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