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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6두305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경우에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인 아쎈다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소외 집합투자업자’라고 한다)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소외 집합투자업자가 원고에게 납입한 재산을 원고로 하여금 소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되, 그 재산 중 100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수익자는 50인 미만으로 하는 구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였고, 2012. 10. 25.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판매대금으로 신탁원본을 납입하였다.

나. 소외 집합투자업자가 같은 날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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