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15:15경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285-1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역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