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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28 2014고단10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7. 10.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12. 10. 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23.경 진주시 D에 있는 E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달라,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자동차 무역업을 한 F으로부터 한 달 안에 돈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앞에서 모아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23.경 진주시 G에 H회사에서 피해자 C에게 “너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대출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서 1,13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I NF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위 대출금 전액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1,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진주시 D에 있는 E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대출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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