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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1. 9.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우나에서 월급 80만 원을 받으면서 목욕관리 사 F의 보조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9. 01:55 경 F이 D에게 월세를 지급하기 위해 60만 원을 계산대 종업원 G에게 맡겨 두는 것을 보고, G에게 ‘F 이 D에게 직접 월세 60만 원을 지불한다고 찾아 오라고 했다.

’ 는 뜻으로 말하였다.

G는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60만 원을 넘겨주었다.

그러나 F이 피고인에게 60만 원을 찾아 오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G를 속여 피해자 F의 돈 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F이 E 사우나 탈의실 89번 사물함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그 안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G에게 “D 이 청소를 시켰으니, 마스터키를 달라” 고 말하여 G로부터 탈의실 사물함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받았다.

피고인은 탈의실 89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F의 돈 45만 원을 꺼 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F의 돈을 훔쳐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E 사우나 남탕 직원 책상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탈의실에 있는 자판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000원을 꺼 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의 돈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카운터 종업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9조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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