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서)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이성섭)
변론종결
2011. 4. 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6. 한, 원고 1에 대한 과징금 7,529,400원, 원고 2에 대한 과징금 35,600,000원, 원고 3(대법원판결의 소외인)에 대한 과징금 15,058,8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7. 6. 원고 1이 2002. 10. 1.부터 2005. 9. 28.까지 서울 역삼동 (지번 1 생략) ○○아파트 (동호수 1 생략)(이하 ‘종전 아파트’라 한다) 관련 대지 지분(같은 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 중 35,925.5분의 33.84) 중 1/4 지분을 원고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1에게 과징금 7,529,4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 3이 같은 기간 동안 위 대지 지분 중 1/2 지분을 원고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5,058,800원을 부과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10. 7. 6. 원고 3이 2005. 12. 6.부터 2010. 7.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1 생략) △△△△△아파트 (동호수 2 생략)(종전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 이하 ‘신축 아파트’라 한다) 중 1/2 지분을 원고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3에게 과징금 71,200,0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 2가 같은 기간 동안 신축 아파트 중 1/4 지분을 원고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35,6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가, 나항의 각 과징금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부과내역은 별지 1 과징금 부과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뒤의 ‘나. 인정사실의 1),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1, 2차 약정은 공동투자금으로 매입한 목적물을 원고들 3인 공동소유로 하되 어느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목적물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목적물을 소유한 사람에 대하여 투자원금 및 이익금 지급청구채권만을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비전형계약이다.
따라서 종전 아파트는 원고 2가, 신축 아파트는 원고 1이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지, 나머지 공동투자자들이 그들의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원고 2 또는 원고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1, 2차 약정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하더라도, 원고 2가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매매목적물인 종전 아파트는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일 이후에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 1, 3이 원고 2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원의 지위(이른바 입주권)이고 종전 아파트에 관한 원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를 공시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를 규정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원고 2, 3이 이 사건 2차 약정에 의하여 원고 1에게 명의신탁한 것 역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아닌 재건축조합원의 지위이므로, 원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의 적용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과징금 산정의 하자
가) 계약명의신탁 관련 주장
설령, 이 사건 1, 2차 약정이 명의신탁약정이라 하더라도, 이는 모두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각 물권변동은 유효하므로, 원고들이 각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종전 아파트 및 신축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는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때에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① 위 각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위 각 수탁자 명의로의 등기 당시 이미 종료된 이상,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무위반 경과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고, ②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에 의하면, 이미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시점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아파트에 관하여는 수탁자인 원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2002. 10. 1.에, 신축 아파트에 관하여는 원고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2005. 12. 6.에 각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어 위 각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종전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5. 1. 1.을 기준으로, 신축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0. 1. 1.을 기준으로 한 각 아파트의 가액을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잘못이 있으며, ③ 종전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2002. 10. 1. 종료됨에 따라 종전 아파트에 관한 과징금의 부과체척기간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7. 10. 1. 만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종전 아파트와 관련하여 원고 1, 3에게 부과된 과징금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원고 2는 2002. 10. 1. 종전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2. 10. 17. ○○아파트1단지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 1, 3에게 각 15%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위반행위를 2009. 5.경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신축 아파트에 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2009. 1. 1. 기준이 아닌 2010. 1. 1. 기준의 신축 아파트 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 원고 2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 3을 대리하여 합의함, 원고 1은 원고 2의 남편의 사무실 직원임)은 2002. 8.경 재건축사업(2002. 8. 2. 재건축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이 추진 중이던 종전 아파트를 매입하여 투자하는 내용의 공동투자합의(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1차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투자자의 지분 : 원고 1 1/4, 원고 2 1/4, 원고 3 1/2
○ 종전 아파트를 원고 2 명의로 매입하여 장차 재건축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함에 있어서 원고들은 위 지분 비율로 매수대금 및 향후 재건축부담금 등 투자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종전 아파트 매입대금 3억 5,000만 원 중 종전 소유자가 재건축 추진을 위해 무이자로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대출금채무를 승계하였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후 전세보증금 또는 매각대금으로 변제하기로 한다.
○ 공동투자자 원고 3은 원고 2의 숙모이므로, 원고 2가 원고 3과의 관계를 모두 책임지기로 하며, 공동투자자 원고 1은 현금 3,000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원고 1의 투자금은 원고 2가 우선 은행대출을 받아 충당하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되, 그 이자는 원고 1이 부담한다.
2) 이 사건 1차 약정에 따라 원고 2는 2002. 9. 3. 소외 2와 사이에 종전 아파트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동투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02. 10. 1.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2. 10. 17. 이 사건 재건축조합 앞으로 2002. 8. 22.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 2는 2002. 11. 2. 원고 3에게, 종전 아파트는 원고 2, 3이 공동투자하여 구입한 것이고, 향후 재건축 부담금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며, 따라서 재건축으로 배정되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도 공동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해 주었다.
3)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03. 5. 23. ○○아파트를 철거한 후 2003. 6. 10. 위 아파트에 관한 멸실등기를 마쳤고, ○○아파트의 부지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대지 합계 35,925.5㎡에 관하여 재건축 조합원들 각자의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원고 2의 지분은 35,925.5분의 33.84), 2003. 11. 29.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03. 7.경 재건축으로 건축될 △△△△△아파트의 각 세대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하였는데, 원고 2는 2003. 7. 25. 이 사건 재건축조합 및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축 아파트( △△△△△아파트 (동호수 2 생략))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들의 공동투자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5) 원고들은 2005. 8. 25. 이 사건 1차 약정에서의 원고 2의 지위를 원고 1이 대신하여 맡는 것으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05. 8. 25. 원고 2가 원고 1에게 재건축조합원의 지위를 6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실제로 매매대금이 수수되지는 않았다. 송파세무서장은 원고 2의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위 매매계약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원고 2가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1,100만 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2차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투자자들은 신축 아파트를 재건축 완료 직후에 처분하는 것보다 향후 아파트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장기투자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리하여 소유 명의를 원고 2에서 원고 1로 변경하여 장기간 보유했다가 처분하기로 합의하였다.
○ 조합원 명의변경에 따른 비용과 양도소득세는 공동투자자가 공동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향후 전세를 놓아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한다.
○ 재건축 완료 후 원고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면 즉시 원고 2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한다.
○ 장기투자 체재로 들어가기로 하였으므로, 일단 재건축 완료 후 전세를 놓아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즉시 중간정산을 하기로 한다.
6) 이 사건 2차 약정에 따라 원고 1은 2005. 9. 28. 위 2005. 8. 25.자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재건축조합 및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확인 하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원고 2로부터 승계받았다.
7) 원고 2는 2005. 9. 30. ○○아파트의 부지 중 자신의 지분(35,925.5분의 33.84)에 관하여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원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 1은 같은 날 다시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8) 이후 원고 1은 원고들의 공동투자금으로 신축 아파트의 분양 잔대금을 납부한 후, 2005. 12. 6. 완공된 신축 아파트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아파트의 부지 중 원고 1의 지분은 신축 아파트의 대지권으로 변경되었다), 원고 2는 이 사건 2차 약정에 따라 2005. 12. 28. 신축 아파트에 관하여 2005. 12.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9)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종전 아파트의 경우 원고 2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2. 10. 1.부터, 건물 부분은 철거된 2003. 5. 23.까지, 대지 지분 부분은 원고 2의 조합원지위가 원고 1에게 양도된 2005. 9. 28.까지 명의신탁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았고, 신축 아파트의 경우 원고 1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05. 12. 6.부터 이 사건 처분시점까지 명의신탁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종전 아파트 건물 부분에 관한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종전 아파트 관련 대지 지분 부분과 신축 아파트에 관하여만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10) 한편, 피고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부동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 에 따라 종전 아파트 관련 대지 지분의 가액은 명의신탁관계가 종료한 시점에 가까운 200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신축 아파트의 가액은 과징금 부과시점에 가까운 2010. 1. 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7호증, 갑 9호증의 10 내지 13,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상에 원고 2가 단독으로 이를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고들은 종전 아파트를 매수하여 장차 재건축되는 아파트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분배하기로 약정하면서 종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여부 및 매매대금의 액수, 각자의 투자지분을 미리 정해 놓은 점, 원고 3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 1은 원고 2의 남편의 직원이어서(실제 투자한 금원도 3,000만 원에 불과함) 원고 2의 주도 하에 종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원고들 스스로의 주장과 같이 원고 2의 캐나다 이민신청에 따라 향후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원고 1을 통해 신축 아파트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원고 1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신축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 1 명의로 마쳐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2는 신축 아파트에 관한 원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직후 원고 1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놓은 점, 원고 2는 원고 3과 공동투자하여 종전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재건축으로 건축될 신축 아파트를 원고 3과 공동소유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종전 아파트 내지 신축 아파트를 공동으로 매수 내지 분양받아 대내적으로는 앞서 본 투자지분 비율로 각 지분에 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다만 그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만을 원고 2 내지 원고 1 단독 명의로 마침으로써 원고들의 위 각 지분 소유권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원고들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1, 2차 약정에 의하여 종전 아파트는 원고 2의 소유로, 신축 아파트는 원고 1의 소유로 하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에 매수인(수분양자) 명의를 원고 2 단독 명의로 한 것만으로는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장차 재건축될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변환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을 방지할 필요는 여전히 있으며, 종전 아파트에 관한 원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공시하는 방법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오히려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표상하는 부동산등기에 의하여 장차 재건축될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가 공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 2, 3이 이 사건 2차 약정에 의하여 명의신탁하기로 한 것은 신축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그 자체이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중 신축 아파트에 관한 부분은 이와 같은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과징금 산정의 하자)에 대한 판단
가) 계약명의신탁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히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유효한 경우를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않은 점(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6조 에서 계약명의신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징금이 실명등기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가 인정되어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상, 그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는 기간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 에 정한 ‘ 제3조 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시점에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다는 전제 하에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존재할 수 없다거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등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또한, 종전 아파트에 관하여 2002. 10. 17. 이 사건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신탁의 경우 대내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어서 비록 외형상 소유권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점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 이내에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등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9호증의 7 내지 21, 을 2호증의 1 내지 6, 을 4호증의 1, 2, 을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9. 5. 6. 원고들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사항 통지가 있어 행정처분 전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니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1은 2009. 5. 15., 원고 2( 원고 3의 의견제출서도 대신 작성함)는 2009. 5. 18., 원고 3은 2009. 6. 1. 이 사건 1, 2차 약정서, 종전 및 신축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 캐나다 이민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앞서 본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의 사유를 들어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10. 7. 2.경 최종적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여 2010. 7. 6.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시점에 원고들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는 제출된 원고들의 의견들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2010. 7. 2. 원고들의 위반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그로부터 1개월 내에 신축 아파트에 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2009. 1. 1. 기준이 아닌 2010. 1. 1. 기준의 아파트 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