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A, F, G, 망 B( 이하 망 B 와 그 소송 수계 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 원고들’ 이라 한다) 의 명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 2011년 경 위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제 3 자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으나, 2014. 8. 1. 경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다음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 등기가 마 쳐졌다.
따라서 2015. 4. 3. 이 사건 처분 당시를 놓고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 신탁관계는 2014. 8. 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2014년 개별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 고 판단하였다.
나 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 피고는 2014. 6. 경 이 사건 각 토지의 다른 명의 신탁자인 L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인 2014. 4. 경 원고들의 명의 신탁 사실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징금 부과시기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그때부터 1월 이내에 원고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아 원고들의 명의 신탁관계가 2011년 경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L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토지의 2011년 경 개별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
” 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L에 대한 처분을 할 무렵 원고들의 명의 신탁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 부동산실명 법’ 이라 한다) 제 5조 제 5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제 1 항에서 과징금 부과시기에 관하여 “ 부동산실명 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월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