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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7 2013고단1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9.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4.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16. 20:40경 전남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에 있는 '대영가든' 앞에서 같은 면 황전리에 있는 시설지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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