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7가소43437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07. 7. 27. 부산지방법원 2007차16336호로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를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434377호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⑵. 원고는 2007. 12. 18.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434377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이 사건 원고이다)는 원고(이 사건 피고이다)에게 2,651,212원과 그 중 2,395,240원에 대하여 2007.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⑶. 원고는 2010. 4. 7. 부산지방법원 2010하단1536호, 2010하면1536호로 파산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1. 1. 31.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면책결정은 2011. 2. 15. 확정되었다.
⑷. 원고는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존재를 기억해내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