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유한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원리금 합계액 24,705,477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0. 21. 위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0. 11. 20.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48342,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 12. 20. D유한회사와 사이의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해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9. 14.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서울회생법원 2010하단15025, 2010하면15025, 이하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이라고 한다), 위 법원에서 2011. 9. 9.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위 사건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고,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위 채권은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