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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1678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는 2009. 3. 16. 부산지방법원 2009가소87171호로 B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B 및 차량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B와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2,043,69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09. 3. 30.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아 2009. 4.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⑵.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7하단279호, 2017하면279호로 파산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7. 7. 20.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면책결정이 2017. 8. 4. 그대로 확정되었다.

⑶. 원고는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기억해내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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