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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1 2013고정7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5.경 인천 부평구 C 2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으로부터 집행 위임을 받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G이 위 법원 사건번호 2010가단8930호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압류한 유체동산인 제빙기 등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압류된 유체동산 중 제빙기 1대, 복합기 1대, 컴퓨터 1대, 포스기 1대, 텔레비전 1대, 테이블(소) 2개, 테이블(대) 2개, 테이블(중) 14개, 소파 1조를 성명불상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화해권고결정,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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