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0. 6. 8. 피고와 보험기간 2010. 6. 8.부터 2020. 6. 8.까지, 보험 목적물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식당”(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피보험자 피고로 하는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1사고당 10억 원, 1인당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험 기간 중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시설배상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의 배우자 F은 2015. 6. 20.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G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고, 2015. 9. 3. 자신의 명의로 위 점포를 영업장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2015. 9. 7.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 종목을 일반음식점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각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10. 6.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다. 라.
2017. 9. 16.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및 점포 내 집기비품이 소훼되었고, 이 사건 점포에 이웃한 점포인 H이 운영하는 I식당의 건물, 시설, 집기 등이 소훼되거나 오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마.
안산소방서가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결과 발화지점은 이 사건 점포 샌드위치판넬조 가설건축물 내 주방, 발화요인은 인적 부주의(가연물 근접방치)로 추정되었고, 피고는 안산소방서의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업소용 가스레인지를 가동할 때 건물 외벽에서 바람이 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