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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34422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중간 방에 관하여 2015. 9. 2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6394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7. “B은 주식회사 D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9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4. 5.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B에 대하여 2014. 6. 14. 확정되었다.

나. B은 2015. 9. 26.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중 중간방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9. 26.부터 2017. 9.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5. 10. 23. 부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5,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9. 20. 실제 배당할 금액 105,632,823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5,000,00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110,26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에이피제4유동화전문 유한회사(양도 전 :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64,218,635원을, 4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에 238,650원을, 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E에게 9,123,303원을, 5순위로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 16,941,97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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