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10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E에 대한 공증인가 새부산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1년 제14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0. 4. 부산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는 E에 대하여 대여금 8,000만원 채권이 있다면서 그 원리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12. 1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집행법원은 위 강제경매절차의 2014. 9. 26. 배당기일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및 아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을 239,902,827원으로 정하고, 교부권자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848,820원, 근저당권자인 범일동새마을금고에 209,796,740원,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동래지사에 641,180원, 각 배당요구권자인 G에게 4,796,514원, 피고에게 4,714,196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4,440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1,560,097원, H에게 1,453,801원, I에게 1,205,845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1,643,800원, 배당요구권자인 J에게 3,237,394원을 안분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6.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G, 피고, H, I, J의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E에 대한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의 남편인 K에게 1999. 6. 17.부터 같은 달 24.에 걸쳐 실제로 3,000만원을 대여하였고, E가 200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