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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8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 대리점’에서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대금 33,335,000원을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현대카드로 차량 구입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대리점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 구입대금 33,335,000원을 위 C 대리점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K7승용차 구입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현대카드에 대한 특정한도 증액신청을 하여 종전보다 사용한도를 30,000,000원 증액한 후, K7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변제능력 없이 위 현대카드로 33,335,000원(= 일시불 28,335,000원 12개월 할부금 합계 5,000,000원)을 결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기아자동차에게 위 33,335,000원을 변제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K7승용차 매매와 관련한 중개업자를 소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ㆍ의도적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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