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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305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406,62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중동 동백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중심상업용지 A, B, C 블록에 테마형 쇼핑몰 개발사업을 시행한 회사인데, 2003. 12. 12.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피고 포스코건설’)과 위 A블록에 쥬네브썬월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사범위 변경과 공사금액 증액 등을 원인으로 2005. 8. 3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위 각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포스코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도급계약서 11.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함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하자담보] ① 피고 포스코건설은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의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피고 포스코건설은 원고가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피고 포스코건설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 포스코건설은 원고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다. 피고 포스코건설은 2006. 9.경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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